일기/토론

흉악범 신상공개 과연 올바른 인권보호인가? 찬반토론

윤여시 2019. 8. 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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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신상공개 과연 올바른 인권보호인가? 찬반토론

고유정 사건 등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끔찍한 범죄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발생할때마다 들끓는 여론이 있으니 바로 흉악범 신상공개 그리고 사형제 부활이다.

 

그중에서도 흉악범 신상공개는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여론에 몰려야 신상공개가 된다는 점에서 말이 많은 가운데, 흉악범 신상공개 과연 올바른 인권보호인지 그 기준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흉악범 신상공개 그 역사는?

그중에서도 흉악범 신상공개는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여론에 몰려야 신상공개가 된다는 점에서 말이 많은 가운데, 흉악범 신상공개 과연 올바른 인권보호인지 그 기준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1980~90년대 지존파연쇄살인처럼 그 범죄가 너무나도 잔인하거나 끔찍했던 범죄자들은 신상과 그 얼굴이 공개되곤 했지만 2000년대 들어 범죄자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다 흉악범 신상공개에 대한 법이 공론화되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그 유명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때부터이다. 이후 2010년 4월부터 관련법에 '피의자 얼굴 공개'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고 끔찍한 범죄를 일으켜 국민의 분노를 사게 한 범죄자들은 으레 그 얼굴이 공개 되어 오고 있다.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려면 다음과 같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흉악범 신상공개 왜 문제가 되고 있나?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려면 다음과 같다. 문제는 신상공개 요건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원영이 사건 등 범죄들에도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지만 공개되지 않았고 고유정 사건, 오원춘 사건,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사건 등에는 공개가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신미약과 조현병을 이유로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거부되었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과는 달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는 같은 정신질환을 말했지만 신상공개가 진행되었다.

 

때문에 여론에 의해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지금도 흉악범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양론은 팽팽하다. 

 

|흉악범 신상공개 찬성 측 의견

- 흉악범 신상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정시 및 사회 현실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이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의를 헤친 잔혹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한다는 것이 찬성 측의 가장 큰 원칙이다. 

 

- 범죄자 신상공개를 통해 강력범죄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

범인 신상공개를 통해 재범으로 인한 또 다른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범인의 얼굴공개에 따른 국민적 공분을 통해 사례가 되어 잠재적인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범인 신상공개를 금지한 우리나라 제도는 유독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제도로서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 한다.

 

- 무죄추정원칙에 대한 의미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판결을 받기전까지는 그 어떤 범죄자도 무죄로 우선 봐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무죄추정의원칙에 대해 찬성도 일부 동의하지만 피의자가 그 혐의를 인정하고 빼도박도 못할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무죄추정의원칙을 대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이다. 

|흉악범 신상공개 반대 측 의견

- 연좌제 등 범죄인 가족에게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

흉악범에도 인권이 있다는 당연한 이야기 말고도 모든 범죄는 자기책임원칙이란 것이 있으나 얼굴 및 신상노출로 인해 그 가족 그리고 지인들의 인권침해도 가능하여 흉악범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 무고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미를 축소할 경우 자칫 언론에 의해 피의자 신상이 잘못 공개되어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2012년 9월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때 한 신문사가 무고한 시민의 사진을 올려 선량한 시민을 하루아침에 성폭행범으로 만든 사례가 있으며 이 밖에도 잘못된 실명 공개등으로 피해를 입은 무고한 피해자들이 있다.

 

-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 

찬성측에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범죄 예방 보다는 범죄가 발생한 후 범죄자들에 대한 비난여론을 증폭시키는 효과만 있을뿐이라는 것이 반대 측 의견이다. 

 

끊임없는 흉악범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논쟁으로 1심이 끝난 후 형이 확정되면 신상공개를 하자는 것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일원화 하자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지만 무참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들끓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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