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알고 넘어가자 연말정산 개념 정리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또 무엇?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연말 연초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즌에 회사 재무팀에서 서류 제출하라고 하면 부랴부랴 제출하고 3월에 나라에서 돌려 받든 또는 더 내든 결정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도 알아야 한다!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과연 무엇일까?
|연말정산의 개념은 무엇이고 왜 하는 걸까?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으면 더 걷었지 돌려줄 나라는 아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왜하는걸까?
연말 정산 개념
월급쟁이들은 월급을 받을때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렇게 12번 떼어간 소득세에 대해 나라에서 더 걷었으면 다시 월급쟁이에게 돌려주고 덜 걷었다면 돌려주는 행위를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덧붙여 말하면 한 해 동안 쓴돈과 번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과 각종 서류를 모으고 정리해서 2020년이 되면 연초에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그 자료를 정리해 납부 기한인 2020년 3월초까지 나라에 제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의 통장에 세금 환급액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게 된다.
연말 정산 왜 하는 걸까?
그렇다면 매번 바쁜 연말이나 연초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걸까? 한번에 소득세를 걷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개인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품이 있고 이에 따라 걷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우리나라가 이를 모두 반영해 개인마다 소득세를 달리 걷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얼마나 세금을 낼까?
월급에서 소득세를 걷을 때 급여수준과 부양가족에 따라 얼마로 소득세를 걷을지 정해 놓은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다. 이 표에 의하면 미혼 직장인의 월 급여액이 3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대략 소득세로만 8만원 정도를 내고, 1년이면 대략 소득세로만 100만원을 낸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12번 걷어간 세금에 대해 많은지 적은지 계산해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세금혜택이 많은 상품에 가입하거나 소비가 크다면 세금을 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일까?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더 받으려면 결국 어떤 상품에 가입해있고 얼마나 관리를 잘했느냐의 싸움이다. 이를 알기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짚어봐야 한다.
- 나의 세금 체크하기
연말정산을 알기 전에 살펴볼 부분이 있다.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다. 이는 연간 총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되는데, 아래의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참고하면 좋다.
이 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번 소득에서 이것저것 공제를 하고 난 다음 남은 최종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사례 : 연봉 3천만원인 A가 이것저것 공제받고 나니 과세표준이 1,500만원이 되었다면? 세율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칸에 해당된다. 즉 15% 적용 받는 225만원에 누진공제 금액인 108만월 빼면 117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다들 알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직장인의 과세 표준은 1,200만원 ~ 4,600만원에 들어가게 된다. 다시 말해 117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 소득공제는 무엇일까?
연봉 5천만원을 받는데 모든 직장인이 20% 세금을 내야 한다면 연간 부담액은 1천만원이다. 이렇게 살아남을 직장인들은 없을 것이다. 해서 나라에서는 특정 지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데 이를 '소득공제'라 한다. 회사에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경비 처리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다.
따라서 과세표준 금액이 원래 5천만원이어서 2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공제를 500만원 받아, 4,500만원이 되면 구간이 변경되어 15%만 적용되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이렇게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줄여주면서 소득세율을 낮춰준다. 다시 말해 소득공제는 소득 구간을 낮게 하여 세율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 세액공제는 무엇일까?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보장성보험에 대해 12% 세액공제인 경우 보험에 50만원을 납부하면 그 12%인 6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줄여준다. 세액공제 100만원이라 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100만원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2014년부터 도입되었는데 기존의 소득공제 제도는 똑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억원인 사람과 연봉이 2천만원인 사람이 똑같은 소득공제를 500만원 받았다고 가정할때, 연봉 2억인 사람은 최대 175만원(500X35%) / 연봉 2천만원인 사람은 75만원 (500만원 X 15%)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잡하지 않게 다이렉트로 12% 또는 15%의 비율로 공제를 받는 세액공제를 도입한 것이다.
설명을 봐도봐도 어려운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이다. 어렵긴 하지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잘 살펴서 부디 연말정산에서 성공하길 바란다.
- 출처: 월급쟁이 재태크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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