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펴보고 또 살펴보자, 전세 구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꿀팁 8가지!
나라든 개인이든 대한민국 사람 누구에게나 부동산은 큰 화두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지 못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전세는 반드시 거쳐야할 단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세를 처음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 과정은 어렵기만 하고 알아두어야 할 것도 많다. 전셋집 구할 때 무엇을 알아두면 좋을까?
1. 계약하기 전에 집에 하자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옷을 살때도 보풀이 일어난 곳은 없는지 실밥이 뜯어진 곳은 없는지 한시간은 살펴보는데, 집 살때는 왜 그냥 대충 훑어보고 그냥 나오는가? 집을 계약하기 전에 아무리 만족한다 하더라도 하자를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 특별한 이상이나 큰돈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 수리는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곰팡이 문제부터 수도 문제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계약 전에 하자가 있어서 집주인에게 말해주면 고쳐주겠지만, 이후에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으니 꼭 살펴보아야 한다.
2. 당연하겠지만 직장과 가까운 곳을 골라라
전세로 위치를 고민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교통과 직장의 거리다. 내집 마련이라면 어느정도 불편을 감수해도 되지만 일단 살아야 할 때는 교통을 살피되 비용이 부담된다면 최소 걸어서 10~15분 거리 쯤의 장소라도 물색을 해야 한다.
3. 직거래나 앱으로 거래하기 보다는 안전한 중개업소를 이용해라
인터넷이나 직거래를 통해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지만 이는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다. 월세 등은 당장 맡기는 돈이 적어 문제가 안될 수는 있지만 전세는 애초에 전세금으로 큰돈이 집주인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집주인인척 제 3자가 계약하거나 시세보다 높게 집을 전세로 들어갈수도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소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이를 통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고 전셋집을 소개해주는 중개업소를 신뢰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계약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하기
계약 전에 살펴볼 부분은 해당 전셋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다. 과거에 등기부등본이다. 등기증명서는 그 집의 과거 이력부터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집주인이 누구누구로 바뀌었는지 대출은 있는지 모두 알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탁을 하던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서 확인을 꼭해라
5. 계약하는 사람이 집주인인지 다시 한 번 확인 하기
작게는 몇 천만원에서 크게는 몇 억이 왓따갔다 한다.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전세주인과 계약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등기증명서에 적힌 집주인과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건강보험 등을 중복 검증하고 대리인이 와서 계약한다면 실제 소유자의 인감이 들어 있는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해라.
6. 대출이 많은 전셋집은 피하라
등기증명서를 떼면 대출 금액과 채권자 현황을 알 수 있다. 집주인이 해당 주택으로 누구에게 대출을 받았는지가 공개되어 있다. 만일 대출이 많을 경우,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하다.
따라서 전세로 들어가기 전에 계약한 날짜보다 먼저 대출 받은 내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라. 또한 전셋집을 내놓고 이사가려할 때 대출이 많은 전셋집은 잘 나가지 않아 고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7. 특별약관 작성도 고려해봐라
줄여서 특약이라고 한다. 계약서에 별도로 협의하는 내용으로 계약 전에 발견한 주택 하자 부분을 집주인과의 계약을 통해 명시할 수도 있고 공과금 및 세금 정산 부분도 확인 할 수 있다. 살면서 발생하는 수리는 어떻게 될지도 계약할 수도 있다. 꼼꼼하게 생각해야 한다.
8. 잔금지급까지 완료했다면 주민센터 방문을 해라
전셋집을 구하는데 모든 비용을 다 집 주인에게 주었다면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확실한 영수증은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것이다. 전세 계약을 완료 했다면 계약서를 들고 곧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집주인이 만약 사업에 실패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에서 집을 판 대금 중 확정일자가 빠른 사람에게 먼저 돈을 주므로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정해 놓는 것이 좋으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출처: 월급쟁이재테크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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