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경제

은행에 맡긴 내 돈 안전할까? 안전한 은행과 뱅크런은 무엇인가?

윤여시 2020. 4. 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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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맡긴 내 돈 안전할까? 안전한 은행과 뱅크런은 무엇인가?

경제가 흔들릴때면 은행에 맡긴 내 돈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누구나 한번쯤은 할 것이다. 특히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본다면 잇따른 은행들의 파산으로 인해 은행 앞에서 자신의 예금을 찾지 못해 울부짖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각 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은행을 고를때,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은 은행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 은행이 돈 버는 방법 - 예대마진

 

간혹 은행이 자신의 돈을 지켜주기에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은행도 기업이다. 따라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은행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은행은 어떻게 이익을 얻을까?

 

사실 은행이 돈을 버는 수단은 많지만, 그중 가장 대쵸적인 것은 바로 대출금리를 통해 이자를 얻는 것이다. 우리가 맡긴 돈이 또 누군가에게는 대출금이 되며 이때 대출 이자는 우리가 예금한 돈의 이자보다 높아 은행은 이익을 보게 된다.

 

이때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이익을 예대마진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금리는 은행의 목숨줄이라 할 수 있겠다.

 

| 은행이 건강한가를 살펴보려면? - BIS 비율

 

은행의 자본이 약해서 만약에 자신이 맡긴 돈을 찾으러 갔는데, 돈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끔찍하게도 은행 역시 기업이기에 파산할 수가 있다.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거기에 맡긴 모든 돈들이 공중에서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행들이 건강한지를 판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바로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이라고 한다. 대출, 부동산, 채권 등을 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안전한 자기자본의 비율, 이것이 바로 BIS다. BIS를 정하는 것은 바로 국제결제은행인데 국제결제은행은 1930년 1월 헤이그협정을 통해 설립된 중앙은행간 협력기구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국제금융기구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은행이라 할 수 있다. 

 

BIS는 보통 은행이라면 최소 8%정도는 자기자본을 유지하게끔 하고 있다. 가령 우리가 1천만원을 빌리면 최소 80만원은 남겨놓고 다른 돈은 투자든 대출이든 하라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KB, 신한, 하나 등 제 1금융권보다도 저축은행 등이 있는 제2금융권의 BIS자본비율을 살펴 보는 것은 중요하다. 

 

| 뱅크런은 무엇인가?

 

자신이 돈을 맡긴 은행이 위험하다면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마 백이면 백 지금이라도 당장 돈을 찾으려 할 것이다. 이로인해 뱅크런이 발생한다. 은행에 대한 불신이 확대 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은행에 맡긴 돈을 찾으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뱅크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IMF,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했다. 

 

특히 저축 이자를 받기 힘들때, 높은 금리를 준다는 저축은행의 말을 믿고 자신의 전재산을 예금해놓았다가 은행이 문을 닫고 이에 놀란 사람들이 은행의 돈을 찾기 시작하면서 뱅크런 사태로 이어져, 서민들만 피해를 본 일은 우리의 기억속에 생생하다.  

 

| 그렇다면 은행을 못믿는 것 아닌가? - 예금자보호법

 

한치 앞도 살필 수 없는 우리의 인생과 경제 상황속에서 은행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냥 장롱에다가 돈을 숨겨놓는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럴때를 대비해 국가에서 만든 법이 바로 예금자보호법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금융기관이 망해서 영업을 정지했을 때, 돈을 맡긴 예금자를 위해 만든 예금자보호법은 각 금융기관 별로 1인당 예금의 5,000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물론 5,000만원 이상을 예금 했을 경우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한계이지만 1금융권 등은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망하지 않는다 가정했을 때, 2금융권에 5천만원 이하로 여러 은행을 각각 이용한다면 모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돈을 찾을 수 있으므로 좋은 제도라 할 수 있겠다.

 

가령 A은행에 3천만원 B은행에 4천만원을 넣어놨다 가정하면 A,B은행이 둘다 망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살짝 안심해도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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