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경제

내 월급 명세서는 무엇? 쉽게 알아보는 월급명세서 항목 설명

윤여시 2019. 12. 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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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명세서는 무엇? 쉽게 알아보는 월급명세서 항목 설명 

 

사업이나 자영업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매달 가장 기다리는 날을 뽑으라면 단연 월급날일 것이다. 그런데 월급을 받으면 알다시피 내가 받는 연봉과 실수령액은 천차만별로 다르고 내 월급이 받기도 전에 나가는 항목도 이렇게 많은지 헷갈릴 것이다. 물론 대부분 월급을 받기도 전에 나가는 것들이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왜 나가는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월급명세서를 차근차근 알아보려 한다. 

 

급여명세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상여금, 기본급, 수당 등)

 

1) 기본급

아마 우리가 받는 월급 항목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일 것이다. 무엇보다 세금 중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액수가 결정되고 보너스 역시 기준급을 토대로 받는 곳이 있으니까 말이다. 말그대로 근로시간 근무시 받게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 말많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이되며 노동자의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항목이다.

 

2) 상여금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또 하나의 급여체계로 사용되는 항목이다. 더 쉽게 말하면 보너스로 매월 받는 월급외 추가월급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더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B라는 회사에서 월급 200만원을 받는데 상여금 200%를 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200%는 일년에 기존에 받는 월급을 2번 더준다는 의미로 400만원을 보너스로 받게되는 것이다. 물론 회사마다 연봉에 상여금 포함기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나오는 것으로 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3) 연장근무수당

말그대로 야근이나 휴일출근을 하면 붙은 수당인데 공무원이나 대기업 기준에서는 중요한 급여 수당일지라도 대부분 회사에서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켜놓고 있어서 못받는 곳이 많아 문제다. 

 

4)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되며 많은 곳에서 기본급에 이를 포함시키고 월급을 주기도 한다. 참고로 복리후생비는 세금과 4대 보험 계산에서 제외된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돈 실비정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입장에서는 기본급에서 빠지는게 좀 더 좋다.

 

5) 특별상여금

진짜 보너스다. 개인성과 및 회사의 이익에 따라 나누어주는 상여금으로 인센티브라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포함되는 항목이다.

 

|우리에게서 나가는 돈(소득세, 국민연금, 지방소득세 등)

 

1) 소득세

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갑근세 모두 같은 말이다.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홈페이지 -> 조회서비스 ->간이세액표'를 이용하면 친절하게 자동 계산해준다. 연말정산 때, 일정부분 돌려받을 수도 있는 항목이다. 

 

2)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다. 8만원을 소득세로 낸다면 8천원정도가 되겠다고 할 수 있다. 소득세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면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청에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역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3) 국민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이다. 노동자들의 의무로 각종 실비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지급액의 4.5%를 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알면 그 사람의 연봉을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낸다고 하는 것은 음... 자기 연봉을 말하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4)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종 수당은 물론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급 지급액의 3%가 나간다. 역시 우리의 의무로 사회보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준조세의 개념이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고용주와 고용인이 반반 부담한다. 

 

5) 고용보험

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월 급여의 0.25%, 0.45%, 0.65%, 0.85%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공제한다. 그렇지만 고용인들은 기업이 작든 크든 0.65%를 공제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걷어간 세금은 우리가 잘알고 있는 실업급여, 고용안전사업, 직업능력개발 등에 사용된다. 

 

6)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약 8.51%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알아서 월급에서 빠져나가며 회사가 반을 부담하여 따지고 보면 자신이 받는 월급의 0.27%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7) 결근공제

회사가 지정한 연차, 월차를 넘어 휴일 이상을 사용했을 때 빠져나가는 돈이다. 멀쩡히 개근하여 회사를 잘다녔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8) 조합비

회사에 노동조합 등이 있어 가입했다면 내는 일종의 회비라 생각하면 된다. 음 그렇지만..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라 역시 패스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받은 돈이 실지급액이다. 이 기준을 통해 우리는 생활하게 되며 소비와 지출을 조절해야 한다. 덧붙여서 기원하자면 이 글으 보고 있는 모두가 부자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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